[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유턴기업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 범위도 늘린다. 코로나19 수출대책으로 유턴기업 유치 방안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과 시행령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늘린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혹은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 여부를 판단한다.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이 허용된다.
지난해 8월 서울 시청광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농수산물,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YES 중소기업 대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시 재산가액 1% 이상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최대 50%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금 납부시에도 납부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하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도 지원한다.
유턴기업은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을 신설하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본지 2일자 유턴기업 56%만 가동 "실질적 지원책 시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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