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사에 검찰이 포렌식 분석팀을 지원했다.
대검찰청은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행정응원(기관간 행정지원, 행정절차법 제8조)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대검은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조사팀, 검찰 포렌식 분석팀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를 상대로 신도 명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돼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 사항 명단, 일체의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으로 기존에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도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 관리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주요 사건 처리 기준 등을 전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은폐 누락 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등 행위,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결과가 있으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중앙 방역 당국과, 각 지검은 지방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은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사단법인 허가 취소에 돌입한 지난 3일 경기 과천시의 한 신천지 교회 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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