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 중견기업 부당지원 겨냥…위장계열 신고포상 도입
2020 업무계획 3대 분야 6대 과제 발표
비상장사 등 대기업집단 정보제공 확대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위장계열 신고포상
2020-03-05 12:00:00 2020-03-05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의식주·원자재 시장의 중견기업 부당지원을 겨냥한다. 특히 국세청과의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경제, 혁신경쟁, 자율변화 등 3대 분야 6대 핵심과제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집단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자재·의식주 시장을 집중 조준한다.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자금·담보 지원행위도 시정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무엇보다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공유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는 등 감시역량을 높인다.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또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등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부동산임대료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까지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일감나누기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비계열 중소기업의 일감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한다. 이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마련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약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법개정에도 집중한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기준 마련과 부당한 계열사 간 거래에 명확한 판단기준도 내놓을 방침이다.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에도 초점을 맞춘다.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 효율성 측면과 소비자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있게 심사한다. 
 
M&A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권고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카르텔 담합은 집중감시 대상이다. 방송·통신, 농산물유통, 건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한다.
 
건강기능 식품과 반려동물 시장 등 국민생활에 가까운 독과점 불공정행위도 타깃이다.
 
디지털 경제의 소비자정책을 위해서는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피해를 살피기로 했다.
 
자율적인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적용도 분야별로 최대 2배이상 늘린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 4대 분야의 공정위 직권조사면제와 해외진출·연구개발(R&D)사업 우대(관계부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만들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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