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지장을 주는 마스크 활용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화장품, 생필품 판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마스크 불공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전북 전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조사는 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해 과도하게 판촉활동을 해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사 결과 오픈마켓, 유통업체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 등 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A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중단했고, B 생필품 판매업체도 자사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팔기를 중단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주까지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오픈마켓, 유통업체의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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