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상생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제2벤처붐 이어가려면 벤처·스타트업 기술 보호 필요”
2020-03-02 12:13:30 2020-03-02 12:13:3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스타트업계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이 충분한 기술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스타트업얼라이언스·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2일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 정의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협약 체결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주기적 조사 △손해금 3배 내의 손해배상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상생법 개정안으로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벤처·스타트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상생법 개정안이 제2벤처붐을 통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법 개정안이 기술 기반 성장의 뒷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 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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