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드라이버조합 "타다 금지법 전면 철회해야"
2020-02-26 10:04:38 2020-02-26 10:04:3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차차의 드라이버들이 타다 합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원들이 지난 25일 타다 합법화를 주장하며 서울시 중구청에 설립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26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은 국민을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홍근 의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한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원은 지난 19일 혁신사업의 미래와 국민 편익을 왜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기득권인 택시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새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받아들여 진정 국민을 위하는 장관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택시가 주장하는 100만표의 뒤에는 1000만표가 넘는 거대한 국민의 숨은 표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도 택시 기사보다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들은 국민과 운전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던 법인택시의 시대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개인택시와 같은 배를 탄 동지들이며, 이동 서비스의 혁신과 확장을 불러올 승차 공유 시장에서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청에 설립 신고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타다와 차차 등에서 활동하는 드라이버 약 1만2000명을 중심으로 법인 택시기사 10만여 명, 대리기사 12만여 명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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