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서 무죄 판결(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2-19 11:02:15 ㅣ 2020-02-19 11:02:1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았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타다, 쏘카와 분리…4월 독립 기업 출범 타다, 자체 '4대 보험'으로 드라이버 지원한다 타다 선고 공판 앞두고 모빌리티·택시 '설전'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한국 규제 피해 인도간다 배한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검수완박 수정안' 독소조항 '동일성'의 정체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선량한 국민 보호 안 보여" 강일원"검수완박, 피의자에 유리·피해자 보호엔 문제" 박범계 "필리버스터 본 취지 무색…검수완박, 사실상 합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