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김성수는 흉기로 챙겨 A씨를 다시 찾아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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