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급 안정화 위해 2만톤 비축한다
업계 조치에 환경부 선매입 물량 비용 일부 지원
2020-01-22 17:00:00 2020-01-22 17: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제지업계가 폐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산 폐지 2만톤을 사전에 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약속했다. 
 
22일 환경부는 제지업계 등과 함께 '폐지공급 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제지업계는 폐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 자주 발생하는 종이 포장상자, 신학기를 맞아 과거 사용했던 학습용 책자 다량 배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은 지난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에서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됐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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