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피해자 대해 국가·청해진해운 손배 책임 인정"
광주고법, 1심 이어 원고 승소 판결…"정신적 상해 입었다"
2020-01-19 17:21:18 2020-01-19 17:21: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 박모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 청해진해운 등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 행위가 박씨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는 구조 과정에서만 과실을 인정해 사고 중 박씨가 입은 신체 상해에는 책임이 없고, 정신적 피해에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선박의 침몰·침수·전복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겪은 박씨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구조되는 과정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 123정장의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박씨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 등 박씨의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세월호 전복에까지 123정장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에 대해서는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퇴선 안내 조치나 구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면서 박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다소 많은 위자료 총 6900여만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면서도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박씨가 제출한 과거 치료비 내역 2100여만원 중 일부 등을 토대로 박씨의 청구액 중 39%인 총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형화물차 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다. 하지만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허리를 다쳤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과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박씨는 담도암 판정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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