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럽 공매도 금지, 국내영향 제한적"
2010-05-19 09:40:4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가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 국가가 발생하는 채권과 독일의 10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유럽과 미국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우리는 이미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별하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국채시장 접근을 높이는 차원에서 채권공매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국장은 "원칙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이었다"며 "검토단계이며 채권 공매도를 허용하기 전에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주권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들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공매도인 '네이키드(naked) 쇼트셀링'과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커버드(coved) 쇼트셀링'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선 '네이키드 쇼트셀링'은 전면 금지돼 있다.
 
다만,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의 경우 일반 주식의 경우는 허용되지만 금융 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 공매도의 경우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해 허용돼 있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허용돼 있지 않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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