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전광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11시쯤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구속 수사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로 전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전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떠나면서 취재징에게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뉴스리듬팀이 오늘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재신청을 할 것이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 역시 "당연히 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서는 폭력시위로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씨 등이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 등에 대한 영장기각은 불법시위 혐의에 대한 것 뿐입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곧 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전씨 등이 영장 재청구에서도 구속을 면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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