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동자에 최저임금 이상 주면 월 80만원씩 3년지원
정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
2019-12-12 11:00:00 2019-12-12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개편한다.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 일자리 전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 근로한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총 9413명으로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651개소)에 고용돼 있다.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 기회를 갖지 못해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열악한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하게끔 지원할 예정이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발달 장애인 고용 모범 사업장인 경기도 수원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방문해 임직원 및 장애인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업적 장애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적용해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발달 장애인 고용 모범 사업장인 경기도 수원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방문해 병원을 둘러보며 발달장애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도 강화한다.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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