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개포1단지 부동산 친목회 등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친목회에 대해 일요일 영업금지 등을 강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가 회원사업자들에게 일요일 영업과 비회원 사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을 강제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나 해당 단체가 이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접근을 막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는 ▲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소재지: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 부천부동산연합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수원서북부 연합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시흥시 공인중개사회(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죽전 공인중개사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등이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자 수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동안 연평균 10%이상 증가하다 2004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지난 2008년에는 3.5%까지 줄었다.
또 온라인 부동산 중개가 많아짐에 따라 부동산중개매물 확보가 어려워 매도의뢰인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간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비회원 사업자의 활동에 불편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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