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축산물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도내 업소들을 적발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도내 업소 26곳이 덜미를 잡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달 18일까지 2차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 제품·차·소스·껌 등 식품 118개 품목과 햄·치즈·닭발·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이 중에는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곳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축산물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도내 업소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성 소재 외국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과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소재 외국 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 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특사경 수사에서 적발됐던 이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다시 판매하다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전역의 외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연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ASF 국내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불법 외국 식품에 대해 연중 상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가 전혀 없는 불법 외국 식품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익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축산물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도내 업소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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