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TV조선의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 단독보도에 대해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해 단독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8일 게시 후 한 달 간 48만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해 답변 조건을 갖췄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부를 가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말한다. 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상은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상 공무원이었던 자가 모두 해당된다”며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명시된 사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상 비밀에 포함되며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 모두 ‘누설’에 해당한다고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만약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면 누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된다”며 “본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가 해당 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국적과 논문 제1저자 특혜의혹 등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특검)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해당 청원은 8월28일부터 한 달 간 36만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김 비서관은 “특검 제도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라고 전제했다. 특검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서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본 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서도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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