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강원 삼척·경북 울진 등 대상…감면예상액 총 2000만원
2019-10-14 14:28:29 2019-10-14 14:28:2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218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2002만6700원이다.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주요 대상은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선박국이나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원들이 지난 8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삼척 신남마을을 방문해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파손된 주택 주변의 흙더미와 부서진 잔해를 걷어내며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전남 해남군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풍해수욕장 인근에서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해남군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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