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기준 '사용량' 적용 허용
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2019-10-09 12:00:00 2019-10-09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기존 허용량 대신 ‘사용량’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7월 태풍 '다나스'는 제주도에 새벽까지 제주산지 7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제주 전지역에 폭우를 쏟아냈다. 제주시 영평동 금영교 다리 아래 하천이 불어난 물로 세차게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량’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조치다. 
 
아울러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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