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 산하기관장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과잉의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만우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8일 오후 1시40분께 예산심의 참석을 위해 대전시의회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의 의전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박 대표의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막고 10분가량 주차해 있었으며, 문화재단 직원은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한 뒤, 차량을 이동시켰다.
문화재단 측은 이에 대해 “주차공간이 없었고, 가까이에 대표를 내려주기 위해서 주차했다가 발생된 것 같다. 의전 직원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대전시의회 현관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대전문화재단 대표의 의전차량. 사진/독자제공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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