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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