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사후에 알았다.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사전에 압수수색)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지적한 것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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