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고객 불편 최소화할 것"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과징금 처분
2019-08-20 17:39:32 2019-08-20 17:39:3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관련 과징금 처분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 차량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을 늘리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날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모델은 아우디A6 3종,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불법조작을 적발한 직후 한국 환경부가 조사해 확인한 것으로 실도로조건 시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아우디가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19 아우디.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건도 협의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환경부에 알리고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리콜 계획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리콜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포르쉐 카이엔 1종도 4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