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수익이 크면 리스크도 크다지만, 이번 사태는 은행 측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 측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때 "투자 대상인 미국이나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없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한국FPSB 상근부회장은 오늘(20일)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에 출연해 "투자자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할 의무도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은행 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면 기망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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