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개편…문턱 낮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8-20 10:00:00 2019-08-20 10:02:2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되던 기존 제도를 등록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시의장, 장경식 경북도의장이 개막식을 마친 뒤 농산물 특판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개편되며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추가하는 기업으로 의 정의 규정을 확대했다. 
 
또 실적요건 폐지,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하되,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 구매나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나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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