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8차 회의를 열고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건은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본잠식 정보를 미리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또 상장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고가처분과 담보비율 유지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이용한 사건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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