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 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신규 임대사업자는 6290명,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1607호 증가해 상반기 평균치를 웃돌았다.
7월 한 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총 6290명으로 전월(4632명) 대비 35.8% 증가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4875명으로 전월(3547명) 대비 37.4% 증가했고, 서울은 2028명으로 전월(1495명) 대비 35.7% 증가했다. 지방은 1415명으로 전월(1085명) 대비 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1607호로 전월(9015호) 대비 28.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8313호로 전월(6212호) 대비 33.8% 증가했고, 서울은 3647호로 전월(2934호) 대비 24.3% 증가했다. 지방은 3294호로 전월(2803호) 대비 17.5%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전체 임대주택 수는 총 144만4000호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에는 전월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등록 수가 감소했지만 7월에는 2019년 상반기 월 평균 수준으로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기존 30%(4년 임대)와 75%(8년 임대)에서 2021년부터 20%, 50%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자가에 거주하면서 집 한 채는 월세 100만원, 또 다른 한 채는 10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3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8년 이상 임대 시 결정세액이 현재 15만2000원에서 개정 후 30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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