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리콜 지연 판단' 현기차 임원·법인 기소
결함 알고도 리콜 안 해…'건강악화' 정몽구 기소중지
2019-07-24 18:26:02 2019-07-24 20:45:5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세타2엔진 결함을 알고도 곧바로 시정(리콜)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차 임원·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3일 신모 전 현대차 품질담당 부회장·방모 전 품질본부장·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시민단체로부터 피고발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8월 국내 판매 현대·기아차 제작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과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및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리콜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2월과 6월 국토교통부·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차례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2016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을 접수받고 자체 조사를 나선 뒤 2017년 5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같은해 4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정 회장 등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는 같은해 4월 국토부의 조사 결과 발표 전에 해당 엔진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3년 8월 이전 생산된 그랜저(HG)·소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리콜 지연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며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는 엔진 이상 진동 감지 시스템을 쎄타2GDi 차량에 적용해 시동꺼짐과 파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사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