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금융상품 가입 간소화
2019-07-23 15:10:49 2019-07-23 15:10:4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NHN페이코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사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페이코 앱에서 제휴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 동의를 얻어 페이코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본인인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했다. 페이코 이용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20여개에 달하는 입력 항목이 계좌를 개설하면 10개 이내, 카드발급 시에는 4개 이내로 줄어든다. 금융사는 계좌 개설 후 연계 카드 발급 등 이종 상품 연계 가입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증, 정보 중계, 심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금융상품 간편가입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중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금융사와 이용자를 연계한 단순 채널 역할을 넘어 핵심 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차원 진화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NHN페이코는 금융사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사진/NHN페이코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