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최종 허가 취소 여부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제 및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대책 기구가 출범했다.
26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노동건강 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다수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인보사 사태의 사회 의제화를 위해 공동대응을 해 온 참가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공동 대응기구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법적·의료적 자문과 지원, 제도개선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사건 핵심 책임자들의 처벌, 재발 방지 관리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사태 발생 배경으로 작용한 조작·왜곡된 연구를 내놓은 학계와 정부기관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미 3700명 이상의 투약 환자가 존재하는 만큼 안정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과 변경세포에 대한 정체 규명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 없는 293세포의 인체 주입에 누구도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전제가 무너진 임상 시험상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이 안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불안감 불식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협) 공동대표는 "국민건강과 안전한 삶은 이번 정부의 정체성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가장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부"라며 "환자들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조사와 관리가 일부 부작용의 모니터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가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 인협 기획팀장은 "주 세포인 2액에 대한 공신력 있는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세포설이 제기되는 등 터무니없는 물타기까지 시작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잘못된 세포주에 대해 인지했다면 해당 세포주를 압수해 그 정체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태 중심에 선 코오롱 측과 식약처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연루된 학계와 정부기관 각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였다는 것을 임상연구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된 논문을 통해 알았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관련 연구의 과학적 결과가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라는 참사 이후에도 검증되지 않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 중인 수많은 의료인들의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인보사 연구에 관련된 모든 학술 연구 논문의 진위 여부는 재검증돼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던 논문은 모두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꼽았다. 허술한 관리감독 능력에 부실 허가부처로 전락한 현재의 식약처 구조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기 우려운 만큼 규모를 안전처로 축소하고 허가와 규제를 동시에 맡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측은 "대책위는 향후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촉구와 모니터를 지속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 규명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보사 관련 자체 조사와 코오롱 측 청문회를 마친 식약처는 이르면 이달 말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종 기자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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