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제한 '기존 대출자 외면' 지적돼
낮아진 이자율 제한, 기존 대출자는 적용 안돼
선거 앞둔 선심 정책.. 당국 준비 부족 지적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상품으로 빚 갚는게 최선
2010-04-20 11:51:30 2010-04-20 11:51:3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이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아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연 49%에서 44%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낮아진 이자율은 대부업에서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기존 대출자들은 여전히 49%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에게까지 낮아진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부업 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기존 계약이 빠르게 소멸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법 개정을 미리 준비하고 시행령을 정비했으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가릴 것 없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었는데 당국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급하게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올 7월부터 기존대출자가 다른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승인을 못 받을수도 있고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 혹은 농협, 신협의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이용해 대부업 빚을 갚는 겁니다. 최근 제1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정책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빚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자도 대체로 10% 내외로 대부업계에 비해 30% 이상 저렴합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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