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강 의원 기밀 누출 의혹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고발한 지 사흘 만이다.
고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비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의혹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또 "대북 메시지 차원은 미사일 도발 후 한미공조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미국 정보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 정보를 종합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오른쪽)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안경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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