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도 선불전자 수단을 통한 스마트폰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중앙회 직불카드로도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해외에서도 선불전자 수단을 통한 스마트폰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쇼핑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 결제금액의 1% 내외를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금융회사의 QR코드 결제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로더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각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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