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후 고발
도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감면"
2019-05-20 15:28:17 2019-05-20 15:28:1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내달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도는 내달 1일부터 8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도는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도 및 시·군·구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매수자 및 그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30일까지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이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을 의미한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A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런 형태의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에서 지난 2015년 8월 적발된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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