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최서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하면서 조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도 중단됐다.
이날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며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다음 달 13일로 공판 일정을 변경했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가 보통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는데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아들과 딸 등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끼어 넣는 방법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에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외 검찰이 추가로 진행하던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배임 과정에서 회사에 입힌 손해만큼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파악해 수사 중이었으나 공소권이 없어 그대로 종결할 방침이다.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도 연기됐다. 안재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부장판사는 9일 진행 예정이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두 모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일로 변경했다.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이 전 이사장 측 법무법인 평산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했고 재판부는 한 시간여 만에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장례준비 등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기가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최서윤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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