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인천시가 관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질병진단 등 기존 지원 항목 에 더해 미용비, 동물등록비(내장형 침 이식) 등 입양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2018년 처음 시행한 이래로 입양 시민이 지출하는 질병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솨수술비 등 항목으로 발생하는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총 비용 중 50%)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 구성은 국비 4만원, 시비 3만원, 군·구비 3만원 등이다.
비용 지원은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입양비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을 방문해 6가지 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고, 이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입양비 신청서를 관할 군·구청 동물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6개 항목은 △질병진단 키트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 등이다.
관련 정부기관 통계를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2만1000여 마리다. 이 중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 유기동물은 3만6000여 마리(29.7%)로, 10마리 중 3마리가 채 안 된다. 시가 조사한 같은 기간 발생한 유기동물은 6911마리로, 이 중 2224마리(32.4%)가 입양됐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2019년에도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안락사 되는 동물을 최소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인천광역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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