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 참가제한
누산점수 5점 초과…공정위 세 번째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2019-03-22 10:00:00 2019-03-22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넘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에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점수가 5점이 넘으면 관계 행정 기관 장에게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 부과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삼강엠앤티㈜ 및 ㈜신한코리아의 부과 벌점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두 번에 걸쳐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등 총 8개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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