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0년 넘게 계열사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임에도 이 회장이 이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00년·2009년·2013년에도 공정위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차명 보유한 두 회사와 관련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달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삼우·서영의 사업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했고 이 회장이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삼우·서영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장 측 등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차명주주인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고 1994년 설립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인 것이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혐의로 삼성과 삼우를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김상조 현 공정위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가 2016년 10월 재차 신고하자 이듬해 5월 재조사에 착수했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27일 오후 일본에서 삼성그룹 전용기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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