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성매매를 한 후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성매매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자신도 입건됐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성매매를 하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김모씨를 공갈및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태국여성 4명을 고용해 안마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모씨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성매매를 한 태국여성 중 2명은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새벽 3시50분쯤 서울 면목동의 한 안마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서비스가 나쁘다. 신고하겠다“며 업소 주인 A씨에게 5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A씨가 성매매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도 붙잡혔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외부에 노골적으로 영업사실을 공공연하게 홍보하는 한 업소의 전단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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