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기소된 소속 변호사들 무죄 확신"
"이유정 변호사 사건 맡은 적 없어…다른 변호사 2명 주식 폭락 후에야 매도"
2019-03-12 14:26:25 2019-03-12 14:26: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유정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들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다.
 
원은 12일 “저희 법무법인은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위임방은 법률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지만 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업무 수행 중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원은 “오히려 기소된 변호사들 모두가 업무 개시 이후 해당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회사 주식이 폭락한 이후 고가 대비 1/10 수준의 가격으로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도했을 뿐”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려 했다면 고가 매도 시기를 마다하고 폭락 이후에야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내부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한 변호사마다 취득시기·거래내용·처분시기 등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은 특히 “이 변호사는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이나 후에도 해당회사 법률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이 변호사가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앞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사실무근임이 확인됐고 현재 기소 된 사안 역시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이 변호사와 원 소속 변호사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 등은 사건 의뢰인인 내츄럴엔도텍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끝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