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지난 1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최근 2년(2017~18년) 월평균 증가 규모(8898명)의 73.5% 수준이다.
2월 한 달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월(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6명으로 전월(2266명) 대비 2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634명으로 전월(4673명) 대비 22.2% 줄어들었고, 지방은 1477명으로 전월(1870명) 대비 21%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 발표한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 일몰 등으로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초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는 1만4418명으로 전월(9341명) 대비 54.4% 급증했다.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또 2월 한 달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1만693채로 전월(1만5238채) 대비 29.8%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000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401채로 전월(4824채) 대비 29.5%, 수도권은 7254채로 전월(1만113채) 대비 28.2% 각각 감소했다. 지방은 3439채로 전월(5125채) 대비 32.9% 감소했다.
국토부는 취득세, 재산세 등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재 혜택이 여전히 유효해 앞으로 신규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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