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무기한 개학연기'로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한유총과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들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치하는 엄마들'은 고발장에서 "한유총이 올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준수를 거부하고 총궐기대회에 교사 강제동원 및 집단행동을 한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단휴업행위 역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유치원은 수업일수와 휴업일 등 학사일정을 연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개학일을 늦추려면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특히 “한유총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서 비롯된 정부의 입법개선 등 방침에 지원금 확대와 사유재산권 보장 등 주객이 전도된 요구로 대응해왔다"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여러 차례 집단 휴·폐업을 예정·철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아동학대를 집단행동으로 실행한 범죄로,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을 넘어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범죄에 상응할만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학부모들에게 4일 예정한 개학의 무기한 연기를 전격 통보한 후 교육부와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이를 강행했지만, 여론 악화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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