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종합)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에 피해자 적극 저항 못해…'위력 '판단"
2019-02-14 14:09:17 2019-02-14 14:09: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 권희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구조요청하지 않고 걸어가다 호텔 로비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탄 사실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대 정도 나이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40살 정도 나이가 많았다"면서 "피해자로선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상냥한 태도를 보이고 러브샷 제안에 응했다고 해서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업무상 위력과 관련해서도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호텔 로비 등에서 피고인을 따라 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을 보고 용기 내 뛰쳐나가게 됐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 저항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위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한 사업체 회장으로 업무상 감독권이 있는 피해자를 주말 식사자리에 나오도록 한 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걸로 보이는 사건 경과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 후 합의해 처벌의사를 철회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6월 강남 한 일식집에서 식사하던 중 직원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6월을 구형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