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횟집 '포획금지 어종 유통' 집중 단속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 전담팀 구성
2019-02-10 11:00:00 2019-02-10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통·소비행위를 단속한다.
 
해수부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간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어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했지만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에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서 불법 어획물의 포획과 유통·소비를 점검하고,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선제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1월7일 강원도 속초시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 700마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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