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을 바꿔 결국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을 1년 유예하기로 하고,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전체 장비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특허를 탑재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강화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이 3% 이상인 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액의 3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 받는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연 매출액의 40%, 50%를 넘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에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분석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실주를 소규모로 제조하는 업체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1년 유예했다.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이를 반영하려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 지역특산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를 1년 유예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당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초연결 네트워크(5G)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3%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5G 이동통신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지국 시설뿐 아니라 전송, 교환, 전원설비 등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매입가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디자인 전문회사 등에서 인증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R&D) 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의 시행 시기도 1년 유예했다. 당초 올해 1월1일 과세 연도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2020년 1월1일 과세 연도분부터로 바뀌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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