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일제 점검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준비 여부 조사
2010-04-0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들이 상품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전국 1152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상품정보제공 등 통신판매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종합몰과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한 1152개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400여개의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의무 준수를 점검하게 된다.
 
올해 개정된 전자상거래상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에는 품명과 모델별 제조년월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상품별 항목들이 지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상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권고사항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홍보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모니터링의 일환"이라며 "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 200개 쇼핑몰 1500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던 지난해의 점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전부 준수한 품목은 164개로 전체의 10.9%에 그쳤고 123개 업체는 점검대상 품목 중에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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