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내에 판매된 도요타 자동차 중 3개 차종 1만3천여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제작결함이 발견된 3개 차종인 렉서스 ES350,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1만2984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렉서스 ES350은 구형 카페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해 가속페달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다만, 금년 1월말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과 바닥형상,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같이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9월경 개발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식 수입업체 외에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동차 중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개 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대상 도요타 자동차에는 제작사에서 직접 공급한 매트가 아닌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트 중에서 일부 무겁고, 두껍고, 재질이 딱딱한 고무매트는 앞으로 밀릴 경우 가속페달을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을 때까지 해당 매트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리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달 19일 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와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판매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사태로 판매부진에 빠진 도요타자동차는 이번 한국에서의 자발적 리콜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6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니카바야시 히사오 사장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지난 2월 제동장치 결함문제로 신형 프리우스 540여대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콜을 실시했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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