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걸린 유해정보 온라인 유통 금지…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복지부,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19-01-15 08:44:37 2019-01-15 08:44:3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온라인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의 선언적 규정에서 실효적인 내용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온라인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및 이 외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요
 
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을 고려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을 협조요청하는 규정과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및 생계비 지원 등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장정책과장은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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