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자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벤츠코리아 측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 수입과 인증 과정의 오해로 인해 '문서 미비'가 발생했고 해당 직원은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이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을 수입·판매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벤츠코리아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김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 관계자가 지난 6월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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