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 운전속도, 간선 50km·이면 30km 제한
국내 최초로 도심 전면 시행…보행 사망자 비중 69%
2018-12-02 11:15:00 2018-12-02 11:15: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내의 운전 제한속도가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운전 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으로, 도심지 전면 시행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이번에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가 둘러싼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이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인데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 사망자 비중 역시 전체 평균 57%를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일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나 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오는 2019년 3월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은 공사 완료 후 3개월까지 유예기간 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또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서울 전역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시민 약 200명이 희생되고 있어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지역의 보행자·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의 시속 50km 제한 표지판.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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