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법관들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을 탄핵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13일 안동지원 법관들의 탄핵 제안과 관련해 "회의 당일 현장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발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은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들 가운데 10명이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들이 지난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차경환 안동지원장 등 이 법원 법관 6명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전달했다. 안동지원 법관회의를 통해 모아진 뜻이다.
법관들은 제안서에서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또 형사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탄핵절차 진행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권순일 대법관, 서울고법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창원지법 박상언,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오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기준, 근무평정 개선안 등을 다룬다. 이날 정식안건은 총 8건으로, 법관탄핵 제안 건은 정식안건 논의 후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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